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3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1-06-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0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6-29 |
2011-07-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7-07 |
수정가결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7-19 |
2011-07-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7-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ㅇ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하여 도시정비사업이 지연 또는 보류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도시정비기금의 재원 마련과 조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일반회계전입금 1,000억원을 출연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하되, 매년 200억원씩 5년간 적립할 수 있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7-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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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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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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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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