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1-06-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0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달수 김상회 김영환 김유임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손호성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윤화섭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장태환 정기열 조광주 천영미 최재연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6-29 2011-07-07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07 수정가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7-19 2011-07-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19 수정가결

의안요지

ㅇ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하여 도시정비사업이 지연 또는 보류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도시정비기금의 재원 마련과 조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일반회계전입금 1,000억원을 출연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하되, 매년 200억원씩 5년간 적립할 수 있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7-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