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33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1-06-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0회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경표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유임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화섭 이용석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천영미 최재백 최철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6-29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ㅇ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와 전통, 역사에 대한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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