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33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1-06-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0회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전진규 최재백 김경표 김광회 김달수 김영규 류재구 심노진 안혜영 원욱희 유미경 윤화섭 장태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6-29 2011-07-07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07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7-19 2011-07-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19 원안가결

의안요지

ㅇ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따라 경기 으뜸이 선정 및 지원이 2007년부터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반영과 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경기도 으뜸이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이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1-07-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