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33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1-06-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0회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전진규 최재백 김경표 김광회 김달수 김영규 류재구 심노진 안혜영 원욱희 유미경 윤화섭 장태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6-29 2011-07-07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07 원안가결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7-19 2011-07-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19 원안가결

의안요지

ㅇ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따라 경기 으뜸이 선정 및 지원이 2007년부터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반영과 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경기도 으뜸이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이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7-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