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
33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1-06-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0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6-29 |
2011-07-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7-07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7-19 |
2011-07-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7-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ㅇ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따라 경기 으뜸이 선정 및 지원이 2007년부터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반영과 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경기도 으뜸이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이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7-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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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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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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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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