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
33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1-06-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6-29 |
2011-07-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7-07 |
원안가결 |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7-19 |
2011-07-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7-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ㅇ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따라 경기 으뜸이 선정 및 지원이 2007년부터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반영과 정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경기도 으뜸이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이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7-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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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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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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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으뜸이 선정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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