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2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1-06-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0회 |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6-29 |
2011-07-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7-07 |
수정가결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7-19 |
2011-07-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7-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ㅇ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따라 2007년부터 문화상, 효행상, 으뜸이상 등의 시상이 시행되지 못하고 2009년까지 추진된 경기도사 편찬사업이 종료된 현실을 반영
ㅇ 경기도문화상조례,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 경기도으뜸이선정 및 지원조례,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각 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7-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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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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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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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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