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1-06-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0회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경표 김광회 김달수 김영규 류재구 심노진 안혜영 원욱희 유미경 윤화섭 장태환 전진규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6-29 2011-07-07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07 수정가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7-19 2011-07-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19 수정가결

의안요지

ㅇ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따라 2007년부터 문화상, 효행상, 으뜸이상 등의 시상이 시행되지 못하고 2009년까지 추진된 경기도사 편찬사업이 종료된 현실을 반영 ㅇ 경기도문화상조례,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 경기도으뜸이선정 및 지원조례,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각 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7-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