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1-06-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0회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경표 김광회 김달수 김영규 류재구 심노진 안혜영 원욱희 유미경 윤화섭 장태환 전진규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6-29 2011-07-07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07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7-19 2011-07-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19 원안가결

의안요지

ㅇ 경기도 검도회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위.수탁협약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위.수탁기간은 2년이내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재협약에 의해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 할 수 있음 - 재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1-07-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