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1-06-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0회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경표 김광회 김달수 김영규 류재구 심노진 안혜영 원욱희 유미경 윤화섭 장태환 전진규 최재백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6-29 2011-07-07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07 원안가결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7-19 2011-07-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19 원안가결

의안요지

ㅇ 경기도 검도회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위.수탁협약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위.수탁기간은 2년이내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재협약에 의해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 할 수 있음 - 재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함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7-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