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30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1-05-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0회 |
심사경과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5-25 |
2011-07-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7-07 |
수정가결 |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7-19 |
2011-07-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7-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ㅇ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노력
ㅇ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안 제6조)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제출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함
ㅇ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안 제7조) :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과,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ㅇ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음. 위원회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30%이상이 되도록 함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7-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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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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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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