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30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1-05-1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0회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권칠승 김상회 김유임 김재귀 김주삼 김현삼 박승원 박용진 송순택 안병원 오완석 이재준 정대운 조광주 천영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5-25 2011-07-07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07 수정가결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7-19 2011-07-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19 수정가결

의안요지

ㅇ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노력 ㅇ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안 제6조)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제출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함 ㅇ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안 제7조) :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과,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ㅇ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음. 위원회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30%이상이 되도록 함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7-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