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
2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1-04-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4-27 |
2011-05-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5-06 |
수정가결 |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5-13 |
2011-05-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5-1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ㅇ 경기도는 16개 광역시.도 중 자살사망자수가 2007년 2,433명, 2008년 2,691명으로 전국 최고로 매년
증가하여 경기도 사회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ㅇ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1.3.31, 제18516호)에 따라 자살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고,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함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5-13 |
공포번호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