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2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1-04-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9회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신종철 안혜영 윤은숙 이효경 장정은 장태환 조광주 홍정석 김경표 김광회 김성태 김주삼 문경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4-27 2011-05-06
의결일 처리결과
2011-05-06 수정가결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5-13 2011-05-13
의결일 처리결과
2011-05-13 수정가결

의안요지

ㅇ 경기도는 16개 광역시.도 중 자살사망자수가 2007년 2,433명, 2008년 2,691명으로 전국 최고로 매년 증가하여 경기도 사회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ㅇ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1.3.31, 제18516호)에 따라 자살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고,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함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5-1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