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29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1-04-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9회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신종철 안혜영 윤은숙 이효경 장정은 장태환 조광주 홍정석 김경표 김광회 김성태 김주삼 문경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4-27 2011-05-06
의결일 처리결과
2011-05-06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5-13 2011-05-13
의결일 처리결과
2011-05-13 수정가결

의안요지

ㅇ 경기도는 16개 광역시.도 중 자살사망자수가 2007년 2,433명, 2008년 2,691명으로 전국 최고로 매년 증가하여 경기도 사회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ㅇ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11.3.31, 제18516호)에 따라 자살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고,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1-05-1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