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1-04-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9회

심사경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4-27 2011-05-09
의결일 처리결과
2011-05-09 원안가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5-13 2011-05-13
의결일 처리결과
2011-05-13 원안가결

의안요지

ㅇ 설립자 제한 요건 중 "학생"삭제 ㅇ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변경 - 성범죄경력 조회미실시 : 시정명령(1차위반), 정지(2차위반), 말소(3차위반) - 성범죄 채용 : 말소(1차위반)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 정지(1차위반), 말소(2차위반) - 설립.운영자 연수 무단불참 : 시정명령(1차위반), 정지(2차위반), 말소(3차위반) - 강사 연수 무단불참 : 시정명령(1차위반), 정지(2차위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5-1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