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283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1-04-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9회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권칠승 김주삼 김현삼 박승원 박용진 이재준 임병택 장호철 강득구 고영인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4-27 2011-05-11
의결일 처리결과
2011-05-11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7-19 2011-07-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19 수정가결

의안요지

ㅇ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기도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비율을 100분의 25를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환원된 단체수만큼 100분의 10으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향후 추가적인 변동사항을 감안 하여 유동성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법률내용을 수정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1-07-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