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 283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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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1-04-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9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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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 2011-05-1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5-11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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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 2011-07-1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7-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ㅇ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기도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비율을 100분의 25를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환원된 단체수만큼 100분의 10으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향후 추가적인 변동사항을 감안 하여 유동성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법률내용을 수정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7-20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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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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