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283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1-04-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9회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권칠승 김주삼 김현삼 박승원 박용진 이재준 임병택 장호철 강득구 고영인
찬성의원

심사경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4-27 2011-05-11
의결일 처리결과
2011-05-11 수정가결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7-19 2011-07-19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19 수정가결

의안요지

ㅇ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기도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비율을 100분의 25를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환원된 단체수만큼 100분의 10으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향후 추가적인 변동사항을 감안 하여 유동성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법률내용을 수정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7-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