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1-03-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8회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박승원 박종덕 안혜영 오완석 유미경 윤화섭 이상성 이재준 임채호 장호철 홍정석 공근식 김종용 김주삼 문경희 문형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3-29 2011-04-06
의결일 처리결과
2011-04-06 수정가결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4-13 2011-04-13
의결일 처리결과
2011-04-13 수정가결

의안요지

ㅇ 학술용역의 정의 규정 세분화 -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ㅇ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을 위하여 5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변경 ㅇ 위원회 심의대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열거 ㅇ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원(13명) 및 의결정족수 명확히 규정 ㅇ 소위원회 구성.운영(5명이상 7명 이내)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