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6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1-03-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8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3-29 |
2011-04-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4-06 |
수정가결 |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4-13 |
2011-04-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4-1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ㅇ 학술용역의 정의 규정 세분화
-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ㅇ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을 위하여 5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변경
ㅇ 위원회 심의대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열거
ㅇ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원(13명) 및 의결정족수 명확히 규정
ㅇ 소위원회 구성.운영(5명이상 7명 이내)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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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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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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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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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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