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5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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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1-03-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8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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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 2011-04-0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4-08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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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 2011-04-1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4-1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ㅇ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등에서 용도변경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ㅇ 도지사는 도내 생활체육시설의 연계를 통한 최적 활용에 노력하여야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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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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