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3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1-02-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7회 |
심사경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2-25 |
2011-03-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3-08 |
원안가결 |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3-18 |
2011-03-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3-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확충과 취약 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업무 중 일부를 도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3-18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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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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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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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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