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1-02-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7회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한준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이삼순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장태환 장현국 정상순 최재백 강백수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성태 김영환 김종용 류재구 민경원 박남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2-25 2011-03-08
의결일 처리결과
2011-03-08 원안가결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3-18 2011-03-18
의결일 처리결과
2011-03-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확충과 취약 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업무 중 일부를 도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3-1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