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1-02-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7회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득구 강백수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시갑 김진호 민경원 박남식 송영만 송영주 신현석 심노진 안병원 오문식 윤영창 이강림 이계원 이승철 이의용 임병택 장호철 조광명 조성욱 최철규 홍범표 홍정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2-25 2011-03-08
의결일 처리결과
2011-03-08 원안가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3-18 2011-03-18
의결일 처리결과
2011-03-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현행 조례 별표2(점용료 등 감면기준) 제8호의 감면 비율을 점용목적의 상실 정도 및 농작물 등의 재배 목적을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른 세부적 감면 비율을 규정하고자 함.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3-1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