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2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1-02-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7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2-25 |
2011-03-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3-08 |
원안가결 |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3-18 |
2011-03-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3-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현행 조례 별표2(점용료 등 감면기준) 제8호의 감면 비율을 점용목적의 상실 정도 및 농작물 등의 재배
목적을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른 세부적 감면 비율을 규정하고자 함.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3-18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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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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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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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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