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1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1-02-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6회

심사경과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2-17 2011-0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1-02-21 원안가결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2-23 2011-02-23
의결일 처리결과
2011-02-23 원안가결

의안요지

지방의회의장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의 규정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충돌되고, 아울러 현행「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4항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률은 한시법(2013년 4월 29일 효력만료)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등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입법취지 및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와 그 절차 등을 자치입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2-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