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1-02-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6회

심사경과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2-17 2011-0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1-02-21 수정가결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2-23 2011-02-23
의결일 처리결과
2011-02-23 수정가결

의안요지

○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을 두되, 6급상당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해당 의원의 임면요청으로 의장이 임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함(안 제4조의2)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2-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