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1-02-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6회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2-08 2011-02-18
의결일 처리결과
2014-06-30 폐기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여론을 활성화․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