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0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1-02-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6회 |
심사경과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2-08 |
2011-0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2-16 |
수정가결 |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2-23 |
2011-02-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2-23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영유아 보육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이 경기도 전체 보육시설 11,273개소 중 46.1%인 5,198개소에 불과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영유아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공제회 가입비, 시설개보수비, 교사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함.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2-23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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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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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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