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1-02-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6회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권오진 김영환 김유임 문경희 박용진 신종철 심숙보 윤은숙 이상성 이필구 조광주 천영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2-08 2011-0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1-02-16 수정가결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2-23 2011-02-23
의결일 처리결과
2011-02-23 수정가결

의안요지

○ 영유아 보육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이 경기도 전체 보육시설 11,273개소 중 46.1%인 5,198개소에 불과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영유아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공제회 가입비, 시설개보수비, 교사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함.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2-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