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0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1-02-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6회 |
심사경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1-02-08 |
2011-0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2-17 |
원안가결 |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1-02-23 |
2011-02-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1-02-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은 차단하고, 신고 시한을 명시하여 신속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반행위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나. 월간 포상금 지급액을 정하여 특정인에게 일시에 과도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2-23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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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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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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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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