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190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1-01-1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6회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장호철 조광주 천영미 홍정석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김성기 김성태 김종용 김진경 류재구 문경희 박동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유미경 이상기 이상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2-08 2011-03-09
의결일 처리결과
2011-03-09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3-18 2011-03-18
의결일 처리결과
2011-03-18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항을 비롯한 경기도내 항만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부 및 경기도의 개발계획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경기도의회 경기항만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3-1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