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0-12-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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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2-16 |
원안가결 |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12-21 |
2010-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현행 조례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있어 정비요원의 자격 요건을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소지자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체의 폭넓은 정비 요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따라 현행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정비요원의 자격 요건을 “자동차검사”분야 자격소지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의 인력확보 어려움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2-21 |
공포번호 |
4134 |
공포일 |
2011-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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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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