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0-12-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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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2-16 |
수정가결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12-21 |
2010-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2-21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는 적정시장가격 형성 및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4년 2월 도입되었으나, 현장여건에 따른 보정계수 적용, 낙찰률에 따른 실적단가 하락 방지 방안의 미비 등 기반 정비없는 제도 시행으로 실적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음.
나. 또한 대부분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수집된 단가를 소규모공사(10~100억원)까지 확대․적용함으로 인해 공사규모별 적절한 공사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자체와 같이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을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상향하고자 함.
라. 아울러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도지사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에 대한 책무 규정 및 권장 사항을 규정하며, 위원회 위원으로 건설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함.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2-21 |
공포번호 |
4135 |
공포일 |
2011-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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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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