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0-11-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5회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권칠승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홍정석 박용진 송영만 안혜영 원미정 이삼순 민경선 임병택 조광명 박승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17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2-21 2010-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21 수정가결

의안요지

○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상의 잉여금 중 같은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0-12-21 공포번호 4123
공포일 2011-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