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5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0-11-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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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2-17 |
수정가결 |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12-21 |
2010-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2-21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상의 잉여금 중 같은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2-21 |
공포번호 |
4123 |
공포일 |
2011-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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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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