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결의안
의안번호 |
156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0-11-2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5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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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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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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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급식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급식비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함에 있어서 시․군별 차별을 두지 아니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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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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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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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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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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