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4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0-11-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5회

심사경과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11-04 2010-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16 수정가결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2-21 2010-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21 수정가결

의안요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의 교육청 적기 교부를 위한 목적으로 ○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도의원과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경기도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2-21 공포번호 4133
공포일 2011-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