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14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0-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5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11-04 |
2010-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2-16 |
수정가결 |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12-21 |
2010-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2-21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의 교육청 적기 교부를 위한 목적으로
○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도의원과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경기도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2-21 |
공포번호 |
4133 |
공포일 |
2011-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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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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