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0-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5회 |
심사경과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11-04 |
2010-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2-16 |
수정가결 |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12-21 |
2010-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2-21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2003년 시작된 교육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12월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경기도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및 교육지원사업 계획과 재정운영 연계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교육지원조례에 지원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와 같이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지방세의 일정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2-21 |
공포번호 |
4132 |
공포일 |
2011-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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