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0-11-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5회

심사경과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11-04 2010-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16 수정가결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2-21 2010-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21 수정가결

의안요지

○ 2003년 시작된 교육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12월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경기도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및 교육지원사업 계획과 재정운영 연계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교육지원조례에 지원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와 같이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지방세의 일정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2-21 공포번호 4132
공포일 2011-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