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4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0-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5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11-04 |
2010-12-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2-02 |
부결 |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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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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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학교급식법 및 아동복지법으로 분리 추진되고 있는 학생급식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 동 사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방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감안하여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내용의 불완전성과 기관 책임이 모호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급식과 결식아동 급식을 통합 운영하는 조례로 제정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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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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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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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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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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