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0-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11-04 |
2010-11-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1-30 |
원안가결 |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12-16 |
2010-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시(시행 2010. 5. 5.)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관련 조항(제5조)이 삭제되고,「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서 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은 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자문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2-16 |
공포번호 |
4117 |
공포일 |
2011-0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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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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