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0-11-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5회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진경 박인범 안승남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임종성 임채호 조광주 권오진 김시갑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11-04 2010-11-30
의결일 처리결과
2010-11-30 원안가결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2-16 2010-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시(시행 2010. 5. 5.)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관련 조항(제5조)이 삭제되고,「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서 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은 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자문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2-16 공포번호 4117
공포일 2011-01-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