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0-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11-04 |
2010-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2-16 |
원안가결 |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12-21 |
2010-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도제1차세대위원회와 경기도제2차세대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 이외에 위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나.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2-21 |
공포번호 |
4128 |
공포일 |
2011-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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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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