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0-11-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5회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금종례 김광철 김시갑 김진호 민경원 박남식 안계일 윤태길 이계원 이승철 이의용 정재영 진성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11-04 2010-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16 수정가결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2-21 2010-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21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청소년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도 단위 기관․단체장뿐만 아니라,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른 기부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부상 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 법령 제정 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등을 정비하여 조례 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2-21 공포번호 4127
공포일 2011-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