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0-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5회 |
심사경과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11-04 |
2010-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2-16 |
수정가결 |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12-21 |
2010-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2-21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경기도청소년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도 단위 기관․단체장뿐만 아니라,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른 기부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부상 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 법령 제정 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등을 정비하여 조례 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2-21 |
공포번호 |
4127 |
공포일 |
2011-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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