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0-11-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5회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금종례 김광철 김시갑 김진호 민경원 박남식 안계일 윤태길 이계원 이승철 이의용 정재영 진성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11-04 2010-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16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2-21 2010-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21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청소년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도 단위 기관․단체장뿐만 아니라,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른 기부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부상 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 법령 제정 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등을 정비하여 조례 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0-12-21 공포번호 4127
공포일 2011-01-1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