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2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7-01-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19회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제연 김현복 박수호 방영기 백승대 엄종국 유영근 윤석송 이경영 이백래 이유병 이재진 임기석 조복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1-31 2007-02-12
의결일 처리결과
2007-02-12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2-14 2007-02-14
의결일 처리결과
2007-0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제정이유 ○ 도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도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안 제2조) 나.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등록 순서에 따라 명칭부여(안 제3조, 제4조) 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둠(안 제6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및 외부인사 5인 포함 11인 이내 라.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주제 조정, 연구활동비 책정 등 위원회 기능 규정(안 제7조, 제8조) 마.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음(안 제12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02-14 공포번호 3588
공포일 2007-03-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