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
12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7-01-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19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7-01-31 |
2007-02-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02-12 |
수정가결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7-02-14 |
2007-0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0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제정이유
○ 도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도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안 제2조)
나.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등록 순서에 따라 명칭부여(안 제3조, 제4조)
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둠(안 제6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및 외부인사 5인 포함 11인 이내
라.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주제 조정, 연구활동비 책정 등 위원회 기능 규정(안 제7조, 제8조)
마.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음(안 제12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7-02-14 |
공포번호 |
3588 |
공포일 |
2007-03-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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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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