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2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7-01-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19회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제연 김현복 박수호 방영기 백승대 엄종국 유영근 윤석송 이경영 이백래 이유병 이재진 임기석 조복록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1-31 2007-02-12
의결일 처리결과
2007-02-12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2-14 2007-02-14
의결일 처리결과
2007-0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제정이유 ○ 도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도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안 제2조) 나.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등록 순서에 따라 명칭부여(안 제3조, 제4조) 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둠(안 제6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및 외부인사 5인 포함 11인 이내 라.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주제 조정, 연구활동비 책정 등 위원회 기능 규정(안 제7조, 제8조) 마.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음(안 제12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07-02-14 공포번호 3588
공포일 2007-03-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