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0-10-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5회 |
심사경과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11-04 |
2010-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2-16 |
원안가결 |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12-21 |
2010-1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민간인 및 단체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함
나. 도민의 자발적인 소방 활동 참여 유도를 통하여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다. 『포상 재교부 및 사실확인서 발급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2-21 |
공포번호 |
4125 |
공포일 |
2011-01-10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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