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0-11-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5회 |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11-04 |
2010-11-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1-16 |
수정가결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11-25 |
2010-11-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1-2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건이 특정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하는 규정을 도입
○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없도로록 해촉 규정 구체화
○ 조례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1-25 |
공포번호 |
4112 |
공포일 |
2010-12-1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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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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