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0-11-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5회

심사경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11-04 2010-11-16
의결일 처리결과
2010-11-16 수정가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1-25 2010-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0-11-25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건이 특정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하는 규정을 도입 ○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없도로록 해촉 규정 구체화 ○ 조례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1-25 공포번호 4112
공포일 2010-12-1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