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0-10-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5회

심사경과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11-04 2011-0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1-02-16 원안가결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2-23 2011-02-23
의결일 처리결과
2011-02-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국제교류의 확대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부응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경기도명예국제관계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2-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