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0-10-2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5회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금종례 김영환 김종용 민경원 박남식 송한준 오세영 오세호 장현국 정기열 김기선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11-04 2011-0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1-02-16 수정가결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2-23 2011-02-23
의결일 처리결과
2011-02-23 수정가결

의안요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10.5.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10.8.26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협의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1-02-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