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0-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4회 |
심사경과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9-29 |
2010-10-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0-08 |
수정가결 |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10-19 |
2010-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0-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농산어촌마을 활성화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과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0-19 |
공포번호 |
4096 |
공포일 |
2010-11-08 |
철회일자 |
|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