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0-09-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4회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고영인 고윤수 금종례 김경호 김진호 김호겸 민경원 박종덕 박창석 안계일 오병열 원욱희 윤태길 윤희문 이계원 이승철 이의용 정재영 진성복 천동현 최우규 홍범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9-29 2010-10-08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8 수정가결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0-19 2010-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9 수정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농산어촌마을 활성화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과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0-19 공포번호 4096
공포일 2010-11-0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