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
85 |
의안종류 |
규칙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0-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4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9-29 |
2010-10-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0-05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10-19 |
2010-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0-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2010년 8월 31일자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조례안과 의안의 제출권을 갖고 있었음.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다만,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이나 대안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조례안과 의안의 제출권을 갖게 되어 해당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0-19 |
공포번호 |
63 |
공포일 |
2010-10-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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