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
85 |
의안종류 |
규칙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0-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4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9-29 |
2010-10-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0-05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10-19 |
2010-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0-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2010년 8월 31일자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조례안과 의안의 제출권을 갖고 있었음.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다만,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이나 대안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조례안과 의안의 제출권을 갖게 되어 해당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0-19 |
공포번호 |
63 |
공포일 |
2010-10-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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