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0-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4회 |
심사경과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9-29 |
2010-10-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0-06 |
원안가결 |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10-19 |
2010-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0-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명료하게 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나.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0-19 |
공포번호 |
4098 |
공포일 |
2010-11-0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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