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0-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4회 |
심사경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9-29 |
2010-10-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0-06 |
수정가결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10-19 |
2010-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0-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도지사의 평생교육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다.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것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0-19 |
공포번호 |
4100 |
공포일 |
2010-11-0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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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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