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0-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4회 |
심사경과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9-29 |
2010-10-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0-06 |
원안가결 |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10-19 |
2010-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0-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며,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대상 기관 중 “학교”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위탁운영 기간을 다른 시설의 예에 따라 3년으로 하고,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 쓰는 등 조례 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0-19 |
공포번호 |
4097 |
공포일 |
2010-11-08 |
철회일자 |
|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