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65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0-09-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4회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9-29 2010-10-05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5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10-19 2010-10-19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분야에 대해 경기도의 대응과 지원대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10-1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