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0-08-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53회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홍정석 김경표 배수문 손호성 송순택 신종철 심숙보 안승남 윤은숙 윤화섭 이라 이상성 이재천 정대운 천영미 최우규 최철환 김유임 김주삼 문경희 민경선 박세혁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8-25 2010-09-07
의결일 처리결과
2010-09-07 원안가결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9-17 2010-09-17
의결일 처리결과
2010-09-17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의 선도단체인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 운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청소년학업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의 자녀를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항에 「청소년보호법」 제5조를 추가함 (안 제1조) ○ 청소년학업 장학금 지급ㆍ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의 자녀를 추가함 (안 제2조, 제22조, 제23조)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9-17 공포번호 4089
공포일 2010-10-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