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0-08-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3회 |
심사경과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8-25 |
2010-09-0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9-07 |
원안가결 |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9-17 |
2010-09-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9-1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의 선도단체인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 운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청소년학업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의 자녀를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항에 「청소년보호법」 제5조를 추가함 (안 제1조)
○ 청소년학업 장학금 지급ㆍ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의 자녀를 추가함 (안 제2조, 제22조, 제23조)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9-17 |
공포번호 |
4089 |
공포일 |
2010-10-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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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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