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무상급식․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무상급식․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16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0-07-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1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무상급식․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7-16 |
2010-07-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7-21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무상급식․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8-20 |
2010-08-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8-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지방자치법」제56조와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차별없는 전면 무상급식과 누구든지 어디서나 만족하는 교육을 위한 혁신학교 육성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연구를 위해 “무상급식․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경기도의회 무상급식․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8-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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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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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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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무상급식․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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