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15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0-07-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1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7-16 |
2010-07-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7-21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8-20 |
2010-08-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8-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지방자치법」제56조와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소외된 중소기업, 사교육비 부담, 청년실업, 비정규직, 노인 및 취약계층 등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기도내 민생현장의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8-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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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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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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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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