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13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0-07-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1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7-16 |
2010-07-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7-21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8-20 |
2010-08-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8-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지방자치법」제56조와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중심권역에 속해있는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모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를 초청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경기도가 과연 어떤 입장을 정해야 하는지 진지한 논의를 전개하고 도민께 제대로 알리기 위해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8-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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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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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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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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