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5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0-06-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50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6-08 |
2010-06-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6-15 |
원안가결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6-24 |
2010-06-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6-2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정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법 제48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도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6-24 |
공포번호 |
4078 |
공포일 |
2010-07-1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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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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