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0-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9회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권혁산 정인영 정재영 최용길 최점숙 김광선 백승대 신재춘 유영근 이경천 이유병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응순 장윤영 장정은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박호남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4-06 2010-04-13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3 원안가결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4-22 2010-04-22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22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상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2007. 5. 11. 전부개정되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제126조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도 제126조로 수정하고,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의 특별회계 설치근거 조항을 제117조에서 제126조로 변경(안 제1조) 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현행 조례에서 삭제된 조항을 정비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4-22 공포번호 4054
공포일 2010-05-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