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3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0-04-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9회 |
심사경과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4-06 |
2010-04-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4-13 |
원안가결 |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4-22 |
2010-04-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4-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상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2007. 5. 11. 전부개정되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제126조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도 제126조로 수정하고,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의 특별회계 설치근거 조항을 제117조에서 제126조로 변경(안 제1조)
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를 실시하고, 현행 조례에서 삭제된 조항을 정비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4-22 |
공포번호 |
4054 |
공포일 |
2010-05-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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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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