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0-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9회

심사경과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4-06 2010-04-13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3 원안가결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4-22 2010-04-22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22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경기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1)부지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국은 행정(2)부지사의 소관이므로 위원장을 행정(2)부지사로 변경 나. 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규정 2. 주요내용 가."경기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행정(2)부지사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안 제10조제2항) 나. 위촉직 위원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임면 또는 위촉"을 "위촉"으로 수정(안 제10조제3항)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4-22 공포번호 4055
공포일 2010-05-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