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0-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9회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홍규 박창석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광식 이병열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임무창 임영신 조양민 진재광 천동현 최점숙 한규택 한충재 김경호 김인종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4-06 2010-04-13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3 원안가결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4-22 2010-04-22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22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쟁당사자 쌍방 합의에 의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의 조정 신청, 그리고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나. 그 밖에 주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자 직제명을 관련 담당업무에 따른 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4-22 공포번호 4051
공포일 2010-05-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