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3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0-04-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9회 |
심사경과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4-06 |
2010-04-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4-13 |
원안가결 |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4-22 |
2010-04-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4-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쟁당사자 쌍방 합의에 의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의 조정 신청, 그리고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나. 그 밖에 주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자 직제명을 관련 담당업무에 따른 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4-22 |
공포번호 |
4051 |
공포일 |
2010-05-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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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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