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02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0-04-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4-06 |
2010-04-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4-13 |
원안가결 |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4-22 |
2010-04-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4-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행정기구 개편 및 관련 법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 감리자 선정 시 시상금 및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1조)
나. 공동주택단지의 평가항목 및 평가세부 지표를 평가실시 6개월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며,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
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개정함(안 제14조)
라. 주택법시행령 제12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처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2008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신설로 인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4-22 |
공포번호 |
4052 |
공포일 |
2010-05-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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