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0-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9회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창석 염동식 김기선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우창 이항원 정기열 조양민 최점숙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4-06 2010-04-13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3 원안가결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4-22 2010-04-22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22 원안가결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행정기구 개편 및 관련 법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 감리자 선정 시 시상금 및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1조) 나. 공동주택단지의 평가항목 및 평가세부 지표를 평가실시 6개월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며,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 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개정함(안 제14조) 라. 주택법시행령 제12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처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2008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신설로 인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4-22 공포번호 4052
공포일 2010-05-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