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
102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
제안일 |
2010-04-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49회 |
심사경과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4-06 |
2010-04-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4-13 |
원안가결 |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04-22 |
2010-04-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04-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심ㆍ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질환임. 특히,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심ㆍ뇌혈관질환자가 증가하고 유병기간이 길어져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함.
○ 그러나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심ㆍ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의무만 부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관리방법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계획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심ㆍ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ㆍ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04-22 |
공포번호 |
4049 |
공포일 |
2010-05-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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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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