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102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10-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49회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형식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서영석 신계용 신재춘 염동식 이병열 이우창 임기석 임영신 차희상 황선희 김의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0-04-06 2010-04-13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3 원안가결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0-04-22 2010-04-22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22 원안가결

의안요지

○ 심ㆍ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질환임. 특히,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심ㆍ뇌혈관질환자가 증가하고 유병기간이 길어져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함. ○ 그러나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심ㆍ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의무만 부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관리방법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계획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심ㆍ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ㆍ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0-04-22 공포번호 4049
공포일 2010-05-12 철회일자